극동 5대 항만 타당성 조사 국내기술로 지원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왼쪽)과 막심 스콜로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22일 오전(현지 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교통부에서
    한-러 항만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7월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러시아가 요청한 극동지역 5대 항만
    (블라디보스톡, 포시에트, 보스토치니, 나호드카, 바니노항) 현대화 사업계획과
    11월 한-러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극동 5대 항만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 엔지니어링 시장정보 교환, 항만분야 전문가 인적교류,
    엔지니어링‧시공 등의 교류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 자원부국인 러시아는 철도를 이용한 물류산업은 발달했지만,
    항만을 이용한 해운‧물류산업은 미개척지나 다름없어
    국내 건설 ‧ 엔지니어링 및 해운‧물류 업계의
    신시장 개척 및 진출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개도국 중심으로 이뤄지던 해외항만 협력사업을
    해외거점 항만 발굴, 해외항만 진출 기술지원,
    국내기업 수출입 물류지원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12억5,000만원을 들여
    극동지역 항만의 단계별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물류, 산업, 자원, 에너지 기업들의 진출 전략과 연계하여
    극동지역 22개 항만의 권역별 기본계획(Master Plan)도 병행키로 했다.

    이어 2차 협의를 거쳐 북극항로 주변의
    연안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하게 된다.

    물류비 절감, 북극 자원수송 등 한-러 해운수송에 필요할 경우
    북극항로 주변 항만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극동항만은 모두 민간소유여서
    정부차원의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더러
    항만, 철도, 통관 등 사업권 분리현황을 파악 못할 경우
    실패위험이 높다.

    나호드카 항만의 경우
    부산항만공사(BPA)에서 항만운영권만 취득하는 바람에,
    항만운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 부도로 실패를 겪기도 했다.

     

    [사진출처=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