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 떨어지는 [어린이] 행동 제약 우려사태 해결 급급…현장 배려 없는 [탁상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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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층간소음 때문에 거실로 나온 메트리스 사진=뉴데일리DB
    ▲ ⓒ층간소음 때문에 거실로 나온 메트리스 사진=뉴데일리DB

     

    # 엄마 우리집 맞아?
    유치원에서도 까치발로 다니는데...
    집에서도 그러라면 엄마 미워!!

       - 5세 최유준



    #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 다툼이나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번 규제 강화에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그대로 아랫집에 줘도 부족합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면
    애 키우기가 갈 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 넷째 출산 예정인 임산부 박모 씨(39세)



    # 큰아들이 중학생인데...
    친구들이 제집 드나들 듯 합니다.

    오지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주의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하지만
    초등학교도 안들어간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조차도 할 수가 없는데...

     -  회사원 지 모씨(40)



    정부가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분쟁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다자녀가구가 벌써부터 울상이다.

     

    이번 규제 강화가 자칫
    의사소통이나 인지가 낮은
    어린 아이들의 가정생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정부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하는
    [수인한도] 기준을
    낮 기존 [5분 평균 낮 55dB(데시벨). 밤 45DB] 이상에서
    [1분 평균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낮이라도
    40dB(데시벨)]을 넘는
    소음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

    사실상 1인당 최대 114만원으로
    만약 아랫집에 4명이 거주 한다면
    최대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배상해야만 한다.

    하지만 40db은
    아이들이 뛰거나,
    식탁 의자를 끌어도 쉽게 넘을 수 있는 수치다.
    어느 가정이나 어린 아이가 있다면 해당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행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수치다.

     

    아랫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인자한 어르신이 살지 않는 경우
    사실상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인천에 사는 한 주부의 푸념이다.

    "1층을 제외하면 모든 세대가
    까치발을 들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의적인 층간소음의 경우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어린아이들의 행위에 대한 제한은 문제가 있다.

    이번 정책은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 역주행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웃간 배려와 대화로 풀어야할 사안을
    정부가 [배상] 이라는 카드를 내 놓으면서
    주민들간 사이만 더 멀어지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최근 층간소음 관련 사건이
    방화, 살인 등 사회적문제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사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현장의 배려 없는
    탁상행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