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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기준 명확해진다

모호했던 ‘통상의 요금’…'소요되는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입력 2014-02-06 13:00 | 수정 2014-02-06 15:39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 이용시 적정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제고 및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들어가는 렌트비의 지급기준을 ‘통상의 요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소비자와 보험사 간 마찰이 잦고, 렌트비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일부 렌트카 업체는 일부러 렌트비를 높여 과도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가 비용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렌트카 요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2009년 29만4000건, 687억원에서 2012년 77만4000건, 3521억원으로 각각 163%, 413% 늘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통상의 비용’의 뜻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올해 1분기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고운 gowoon@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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