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행계좌번호·유심카드번호 등 12개 항목 유출
11일 부터 홈페이지서 유출 여부 확인 서비스
  • ▲ 지난7일 황창규 회장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 지난7일 황창규 회장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가 확인됐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에서 유출된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으로 중복 이용자를 제외하면 981만807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주소,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 등 총 12개 항목에 달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 홈페이지에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 KT홈페이지 화면.
    ▲ KT홈페이지 화면.
  • ▲ KT홈페이지 화면.

  • 이에 KT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이 가능하도록 11일 0시부터 KT 홈페이지(www.olleh.com)에서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
     
    고객센터(무선114번, 유선100번)와 전국 주요 도심에 위치한 KT 직영 대리점에서도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센터는 24시간 문의 가능하며 대리점은 저녁 6시에서 8시로 연장 운영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KT에 14일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KT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안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묻거나 피싱이 의심 가는 전화·문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KT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여부,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노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으로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136개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 협회 및 주요사업자)을 통해 유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전파하고 유사한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를 제거, 유출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3사의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현황과 영업점(대리점, 판매점 등 하위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