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카페통해 소송 준비, 시민단체는 검찰 고발…KT는 원론적 수준 대응

  • 올 들어 수차례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약 16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통신시장 2위 기업 KT에서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에서 유출된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으로 중복 이용자를 제외하면 981만807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주소,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 등 총 12개 항목에 달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 홈페이지에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하지만 이후 KT는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확인과 유출로 인한 피해 접수 및 대응 정도의 소극적 대처만 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원망을 사고 있다. 

    유출 사고가 터진 이후 황창규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KT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비장한 각오와 혁신의 자세로 책임있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KT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응만 하고 있다. 이유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해당 정보가 얼만큼 쓰였는지, 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수 백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일일히 연락하고 그에 따른 피해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말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죄송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KT가 법적 정보보호 절차를 얼마나 지켰는지, 내부 공모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30여 개의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소송 카페가 등장하며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 법인이나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카페들은 KT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하면 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KT 고객정보유출 당시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법무법인 평강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소송 수행팀을 대폭 강화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YMCA에서도 KT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 보안을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닌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개인정보는 영업과 마케팅에 이용하면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행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허술한 보안 관리로 유출되고 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2차 범죄에 악용용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KT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YMCA 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기 전에 KT가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MCA 성수현 간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과만 하고 끝나는 식"이라며 "2년 전 정보 유출 사건이 있은 뒤 또 다시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만큼 KT는 사과문은 물론 사후 약방문이라도 더욱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이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한다거나 추후 KT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할인 등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할 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