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금융사·여행사 등1230만건 유출
유통·판매한 40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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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개인정보 마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 여행사, 인터넷 쇼핑몰 등 총 1230만 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11일 부산남부경찰서는 개인정보 1230만건을 유통·판매한 문 모(44)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들 정보를 사들인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컴퓨터 파일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는 이통3사에서 유출된 420만건과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11곳에서 유출된 100만건, 여행사·인터넷쇼핑몰에서 유된 187만건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해커와 국내 다른 유통업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입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대부중개업, 보험사직원, 통신판매업자, 광고업자,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1000여 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판매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 통신사들은 현재 경찰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판매점 쪽에서 개별 유통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킹 사건이 아닌 유통망 쪽에서 데이터 베이스가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찰 쪽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지만, 확인 결과 상당부분이 가공의 데이터로 당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형태와 달라 여러 곳에서 취합된 자료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시살을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