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피해배상 약관 '월 누적 6시간' 명시

 
지난 20일 저녁 6시 이후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가 무려 5시간 이상 지속되며 이용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고 12시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는 'SKT 통신장애'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문제 발생가 발생하고 오래지 않아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많은 사용자들은 통화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21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고 "서비스 장애로 겪은 불편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6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며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확인 시도호가 폭증해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고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밤 11시 40분에 정상화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개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사과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 발생에 대해 "가입자 확인 모듈(HLR)에서 고장이 났다"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려 5시간 이상의 통화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통화가 제대로 안되면서 중요한 전화를 놓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 또한 일부는 SK텔레콤 이용자에게 통화를 걸었는데 이상한 번호로 연결 되거나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택시 단말기도 작동하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

    SK텔레콤 이용자에게 전화 연결이 안되자 KT·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본인의 통신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해해, 해당 통신사에서 해명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번 장애가 발생한 SK텔레콤은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로 지난 1월 기준 2743만6024명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 수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SNS에서는 "SK텔레콤의 3월 20일 저녁에 있었던 통화장애에 대한 요금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해당 약관을 설명하는 글이 오르고 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1개월 동안 장애발생 누적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2년 11월 방통위 용역으로 발간한 '이동통신서비스 장애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통신3사 장애 시 당시 약관으로 3배 배상했을 때 고객에게 돌아간 금액은 1인 한 시간당 평균 68원으로 알려졌다.

    이 약관대로 배상액을 6배로 올린다면 한시간 당 136원으로 이번 SK텔레콤 통신장애 시간인 5시간 40분에 적용하면 1인당 배상액은 770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이같은 배상액이 통신장애를 겪은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될지 가입자별로 통신장애 시간을 계산한 기준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는 발생이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로 약 5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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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난 13일 SK텔레콤 LTE 서비스에서도 약 20분간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약관에서는 배상적용 시간을 '장애시간 누적 6시간'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해당 장애까지 적용 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SK텔레콤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 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21일 열린 SK텔레콤 주주총회에서 하성민 사장은 "통신 장애 피해보상은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오후 2시 간담회를 열고 장애 원인, 세부 보상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