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정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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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태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26일 "대형유통업체 53곳과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행태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라며 "법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는 직권조사 등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는 2012년 1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관계에 대해선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백화점 19곳, 대형마트 3곳, TV홈쇼핑 3곳, 인터넷쇼핑몰 3곳, 편의점 3곳, 대형서점 2곳, 전자전문점 2곳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서면약정을 맺지 않거나 사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모든 업계 공통이었다. 

    납품업체 3~4%가 거래기본계약, 판매장려금 지급·판촉사원 파견·판매촉진비용 부담 때 이런 행태가 이뤄진다고 답했다.

    또 1.76%(31개)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개), 상품 원가 정보(14개),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11개) 등 순이다. 부당반품도 있었다. 1.8%(31개)가 고객변심(14개), 과다재고(14개), 유통기한 임박(8개) 등 부당반품을 경험했다.

    실제 인터넷쇼핑몰 A사는 납품업체 B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했음에도 고객의 마음이 변했다며 B에게 반품했다. 대형서점 C사는 책이 잘 팔리지 않고 매장에 재고가 과다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서적을 다시 출판업자 H에게 부당 반품했다.

    아울러 1.7%(30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촉비용 전가는 TV홈쇼핑에서, 부당반품은 대형서점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주 일어났다.

    업태별로 법위반 행위를 최소 한건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전문소매점(23.8%), 백화점(23.4%), 대형마트(18.5%)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송 과장은 "납품업체가 주요 어려움으로 언급한 물류비, TV홈쇼핑의 구두발주 관행 등에 대해 거래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에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