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 감추고 수천억원대 회사채 발행
  • ▲ 서울 청진동 GS건설 신사옥 ⓒGS건설
    ▲ 서울 청진동 GS건설 신사옥 ⓒGS건설

     

    영업실적 악화와 회사채 발행 사실을 숨긴 GS건설이 자본시장법상 최대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에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주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1월 2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플랜트 부문의 영업실적 악화 사실과 3000억원의 기업어음 발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4일자 정정신고서에도 2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발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회사채 3800억원을 발행했고 이틀 뒤인 2월 7일 '어닝 쇼크' 수준의 2012년 실적을 발표했다. GS건설의 2012년 순이익(1191억원)은 전년보다 71.1% 줄어들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GS건설 전 대표이사에게도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영업실적이나 자금상황이 악화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거나 영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경우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변동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