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자산운용에 8000억 우량 기업어음 지원골든브릿지, 계열사 CP 금리 낮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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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이 계열사 간 부당거래 혐의로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맞았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도 계열회사와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등 우량회사 13곳의 기업어음(CP)을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삼성증권이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준 우량기업 CP 규모는 총 813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더불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도 계열사간의 불합리한 거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위반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을 받았다.

     

    금감원 조사결과 골든브릿지는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다른 거래자들보다 1~2% 낮은 8.2% 금리로 매입했다. 또 다른 계열사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계열회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며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