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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현대차 노조는 노조소식지에 그간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정급을 올려 자본의 논리로 왜곡된 분배 부당성을 4만7000 조합원의 힘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상급노동단체 금속노조의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임금과 노동시간 체계 개선 등의 요구안을 현대차에 전달했다.
또 임금 15만9614원 인상,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등의 임금인상안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측은 노조원 일부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노조 요구 수용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협상을 하자고 2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역시 노사간 통상임금 확대 대표소송 추이에 따라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노조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회사측을 압박하고 있으나 사측은 통상임금건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며 노조의 요구에 맞서고 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그룹 산하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와 함께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공동요구안까지 만들어 교섭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통상임금과 별도로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 현재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담은 임단협안을 회사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