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공정가치 관련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공정가치 측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 상당수 공시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 29일 금감원은 주요 10개 업종 2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석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항목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거나 기업 간 공시 수준에 편차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표를 활용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공시하고 있으나,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 변수, 변동 내역 등에 대해 기재를 누락하거나 세분화하지 않고 공시하는 등 총 13건의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공정가치는 시장 참여자 간 정상거래에서 자산 매도나 부채 이전시 지불하거나 받게 되는 가격을 말한다.

     

    IFRS에서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측정치와 평가기법 및 투입 변수, 변동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측정금액을 공시하는 모범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기법과 평가에 사용된 투입변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자산·부채의 기초·기말 잔액과 기간 중 변동내역을 표로 작성하고, 가치평가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면 된다.

     

    이 밖에도 재무제표에는 취득원가 등으로 표시되지만 주석에 시가 등을 공시해야 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공정가치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모두 공시하도록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이번 모범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