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받아장기 미환급액 관리체계 위해 '휴면 보험금' 출연 추진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보험계약자 A씨는 2020년 5월 하계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오토바이 운행자 B씨는 A씨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4만원을 수령했지만, 조사 결과 B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자인 A씨는 신규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3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총 749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및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환급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그간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

    이는 전년도 환급실적(12억2000만원) 대비 약 3억5000만원(28.7%)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 사유는 금감원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 것에 기인한다.

    당국에 따르면 2009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환급된 부당 할증보험료(누적)은 약 9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안내의 누락을 방지하고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환급하기 위해 12개 손보사에 대해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손보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손보사의 경우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가 누락되는 등 미흡사항이 발견돼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손보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