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 이상으로 확대 추진종부세도 다주택 보유자 차별 없게 일원화 검토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하고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와 사회간접자본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국토교통부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하고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와 사회간접자본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어 과세 강화 방침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재 2주택 보유자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관계자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세 부담 완화와 임대주택 리츠 등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다"며 "하지만 임대소득 과세방침으로 말미암은 구매심리 위축과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위축 등이 겹치면서 4월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내림세로 반전되고 5월 들어 주택거래량도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업계의 다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제안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확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그동안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온 상황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 보유자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3주택, 4주택 보유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1주택자(9억원 이상)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6억원 이상) 간에 과세 기준이 차등화돼 있다.


    서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된 SOC가 노후화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올 하반기에 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금은 SOC가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관리되지만,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SOC 시설별로 안전·성능에 대한 목표등급을 설정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 밖에도 "연초에 밝힌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설·주택 업계는 입찰방식 개선, 실적공시비 폐지,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도로, 지하철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인프라 건설 공사에서 지나친 공사비 삭감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건설사에 대한 잇따른 짬짜미 처분에 대해 "입찰제도나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수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따른 사례가 많다"며 "담합 조사와 행정처분 때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