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정당... 비용분담 요구일 뿐"
"재전송료 올리려는 심보, 보편적 시청권으로 협박"
  • 월드컵 중계 재송신료를 두고 지상파와 유료업계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1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SBS, KBS, MBC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방송사,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들은 월드컵 재전송료에 대한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월드컵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사와 맺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이외에 월드컵 재송신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사들은 이미 CPS를 지불했으므로 추가적인 콘텐츠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BS는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약 800억원에 달하는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료를 사왔다. KBS와 MBC는 월드컵 중계를 위해 SBS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월드컵 중계권료가 상승해 지상파방송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계약에 근거, 유료방송사에 비용분담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상파에서 유료방송 업계에 요구하는 재전송료는 약 100억원 정도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계약에 따르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 대가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다. 때문에 2010년 남아공월드컵, 2012년 런던올림픽 등에 대해 IPTV 3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 

다만 케이블TV방송사의 경우 재송신 계약이 IPTV보다 늦게 체결돼 이번 브라질 월드컵이 첫 번째 별도 협의 조건 대상이라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번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갈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FIFA에서 중계권을 판매할 때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사 각각 따로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싼 월드컵 중계료로 각 방송사들은 수백억의 적자를 보게 된다"며 "추가 구매한 콘텐츠에 대해 비용분담을 하자는 것이지 적자를 다 메꾸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가입자당 재송신료 280원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상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재전송료를 내고 있는데 마치 별도로 계약 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재전송료 인상까지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중계권료 상승은 지상파방송사 스스로의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브라질월드컵 중계권도 지상파방송사들이 시장예측을 잘못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액으로 구매했다면 그것 역시 스스로 책임지고 극복해야 할 사항"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업계가 월드컵 방송이 중단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협하고 규제기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할 월드컵 중계방송을 무기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