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60)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16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 씨와 그의 형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 형제는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44살 김 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수 있다면서 수익금 30%를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저축은행에서 1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받은 돈을 영화 제작이나 자신들의 회사 운영에 사용할 생각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건축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출 브로커를 통해 영화 투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나한일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