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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 추진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증권사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총 306건으로 전월대비 198% 급증했다.지난 3월 말 이전까지 월평균 6건에 불과했던 악용 사례가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 금감원 측은 금융권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에 대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후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 대포통장이 늘었으며 이에 관할 부처가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이번엔 증권업계에서 대포통장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신분증이나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은행권에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으로 엄중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소형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코스콤과 전산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해 사기의심계좌에 대해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한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회사 등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 계좌개설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