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적발시 5000만원 과태료 등 즉각 철퇴
-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등 '비밀 거래 중단'과 함께 계좌 정리할 것을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들이 정리 기한 이후에도 규정을 어기고 몰래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곧장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가족, 친척, 친구 등 명의로 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 거래하던 행위를 스스로 정리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올 상반기 중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리기간을 부여하고 나선 것이다. 또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들이 자체 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과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주문할 예정이다.
컴플라이언스는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나 불건전 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이나 규칙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업무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하며 분기별로 회사 내부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 임직원들이 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최근 금감원의 부국증권 부문검사 결과에서는 한 임원이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과 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회삿돈에 손을 대는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
현재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임직원과 증권사에 제재가 가해지고 개인에게는 별도로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는 증권사들에 공문을 보내 정리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며 "그 이후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