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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CNI가 차환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부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
차환자금 조달 목적으로 담보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던 동부CNI가 공모 철회 결정을 27일 공시했다.
동부CNI 측에 따르면 "보유현금 및 가용자산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로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일 동부CNI는 회사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보증사채 발행을 시도했다. 당시 연 7.8% 발행 금리의 250억원 규모 회사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귀중 2014년 6월 27일 회 사 명 : 동부씨엔아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곽 제 동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전 화) 02-2136-6000 (홈페이지) http://www.dongbucn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부사장 (성 명) 한 순 경 (전 화) 02-2136-6000 철회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4년 6월 20일 철회신고서 제출사유 : 당사는 차환자금 조달 목적으로 2014년 06월 20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44회 담보부사채 발행을 결정하여 2014년 06월 20일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였으나, 보유현금 및 가용자산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본 채무증권의 공모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동의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투자자보호상 문제 여부 : 해당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