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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CNI가 차환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부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

     

    차환자금 조달 목적으로 담보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던 동부CNI가 공모 철회 결정을 27일 공시했다.

     

    동부CNI 측에 따르면 "보유현금 및 가용자산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로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일 동부CNI는  회사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보증사채 발행을 시도했다. 당시 연 7.8% 발행 금리의 250억원 규모 회사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 회 신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4년      6월     27일



    회       사       명 :

    동부씨엔아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곽 제 동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전  화) 02-2136-6000

    (홈페이지) http://www.dongbucn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부사장  (성  명) 한 순 경

    (전  화) 02-2136-6000


    철회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4년 6월 20일


    철회신고서 제출사유 :
    당사는 차환자금 조달 목적으로 2014년 06월 20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44회 담보부사채 발행을 결정하여 2014년 06월 20일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였으나, 보유현금 및 가용자산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본 채무증권의 공모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동의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투자자보호상 문제 여부 : 해당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