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부품급 제한된 '항공제품' 규정 '소형비행기급' 상향
  • 국산 소형비행기를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국산 항공기의 해외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8년 체결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항공기 부품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소형비행기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미국은 국산 소형비행기 KC-100 개발과정에 미 연방항공청(FAA)의 기술평가팀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소형비행기 제작과 안전성 인증에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올 1월에는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추진을 위한 양자회의에서 양국은 BASA의 세부내용을 개정해 대미 수출품목을 항공부품에서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결국 이번 회의는 BASA 적용범위를 확대 개정해 국산 소형비행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항공기술과장 등 항공기 인증 분야 전문가 8명과 FAA 항공기 인증국 국제협력 책임자 등 4명이 참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이 확대 체결되면 국산 4인승 항공기 KC-100과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해외 수출이 가능케 된다"며 "항공기 수출 시에 필요한 안전성 인증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