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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의 배당증대가 현실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1일 증권업계는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가 이재용 부회장 등 후계의 직접적 지배 지분 확대 이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삼성 지분압박이 거세지면서 삼성전자 오너 측은 그룹 의결권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국민연금 보유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7.71%다.
이뿐 아니라 최근 국민연금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지분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 시장에 상장된 삼성그룹 계열사 16종목 중 삼성생명·카드, 크레듀 등 3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지분을 쥐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지분율(13.22%)을 필두로 △삼성SDI(10.55%) △제일기획(10.21%) △호텔신라(10.03%) 등 종목에서 1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했다.
△삼성증권(8.23%) △삼성테크윈(8.28%) 등 종목 지분율은 8%를 넘어서며 △삼성화재(7.07%) △삼성전기(6.61%) △삼성엔지니어링(6.59%) △삼성정밀화학(6.19%) △에스원(6.06%) △삼성중공업(5.05%) 등을 차지한다.
따라서 삼성전자 배당증대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된 뒤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김지웅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 입장에서 지배구조 개편은 시급한 문제"라며 "조만간 연기금 배당요구에 대한 규제가 해소될 경우, 연기금이 △적극적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연기금은 기업에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배당요구 시 경영참여목적 행위로 간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배당 확대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의 배당 정책 관여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나섰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연구원은 "자사주는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환원 정책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전일(31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 자사주 200주를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