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단 보편화 되지 않은데다, 기관 연동 필요 등 "시스템 구축 난항 예상"

개정된 법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제한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로 활용하던 업무 처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통사들은 본인확인기관인 만큼 주민번호 수집은 가능하지만 이용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신용조회, 자동이체, 요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 고객 번호이동 업무 등에서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까지 이러한 업무에서는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대체수단이 없어 통신사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에서 예외적용을 제안했지만 법 시행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하고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은 공동으로 연구반을 마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주민번호를 대신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나온 대안은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다.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은데다 각 사업자, 기관별로 연동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법 개정이 시작되면서 준비는 해왔지만 통신사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금융결제원 등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다 법 예외 조항에 대한 결정이 7월에 나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번호 대안으로 나온 마이핀은 아직 보편화 돼있지 않은 상태"라며 "대체 수단으로 CI(연계정보) 값이나 DI(중복가입정보)를 이용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다른 사업자들과의 연동 문제, 정부 검토도 받아야 하는데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납 요금 안내를 위해 주민번호로 주소지 정보를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생년월일이나 고객의 CI를 가지고 직접 동사무소에서 주소지를 파악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