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20.2만건전년比 1.2만건↓…집값 회복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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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증여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여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20만2842건이었다.이는 전년 21만5126건대비 1만2284건 줄어든 것으로 201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월별로 보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 9월 증여건수가 급감했다.지난해 하반기 월별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7월 1만6898건 △8월 1만5507건 △9월 1만2642건 △10월 1만6755건 △11월 1만5488건 △12월 1만8561건으로 집계됐다.KB부동산 통계를 통해 해당시기 집값 변동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초부터 하락세가 유지되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7월 둘째주 89.28 이후 상승전환했다.그러다 지난해 11월 셋째주 89.67을 기록한 이후 연말까지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로 증여 필요성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문제가 됐던 종부세 부담이 줄어 당장 증여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이용해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하는 빈도도 적잖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증여성 부동산 저가양도나 매도후 확보한 현금을 직접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