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5천-하청 9만5천개사 일제 조사익명 보장-조사불참시 현장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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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공정위

     

    공정위판 '소원수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전국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제조업이 7만4000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사업자 1만800개다.

     

    원사업자는 모두 5000개 업체고 수급사업자는 9만5000개다.

     

    원사업자는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매출액과 시공능력 상위업체들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온라인(http://hado.ftc.go.kr)으로 이뤄지는 1차 조사에서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지급 실태와 이른바 4대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4대 불공정 행위는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이다.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원사업자를, 11월에 수급사업자를 조사한다.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청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1999년부터 시작된 하도급 조사는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1999년 90%에서 30%대로 줄었고 현금성 결제비율은 30%에서 90%대로 상승했다.

     

    조사 초기 원사업자들의 보복이나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던 하청업체들이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신고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를 기피하던 원청업체들도 조사표 미제출시 불법행위에 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정위의 압박에 조사 참여율이 부쩍 높아졌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