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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과 SFA, SK C&C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관련기사 뉴데일리경제 9월1일>
앞서 중기청이 지난 1일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고발요청권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은 올 1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관련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 위반여부 결정과 함께 법위반의 중대·명백성 등을 고려해 고발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중기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대금 3억800만원을 부당 감액해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SFA도 2010∼2012년 44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등 5억5900만원의 손해를 끼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SK C&C는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당 위탁 취소해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3사에게는 당시 과징금 행정제재만 내려졌으며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