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있었고 실적 대가도 지불" 해명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앤앰(C&M)이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다. 신규 가입자 유치에 있어 하도급 업체에게 실적 강요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씨앤앰 본사 영업본부장의 영업 관련 기록을 확보,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씨앤앰 하도급 몇 업체들은 AS업무 담당 업무와 무관한 신규 가입자 유치 강요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규고객 영업유치 실적을 협력업체 평가기준으로 세워 연 3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퇴출 또는 지역조정권 행사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하도급 업체들은 본 업무와 관계없는 신규 가입자 유치로 인해 부담이 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씨앤앰 관계자는 "지난 주 공정위에서 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불법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영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고 성과에 대한 대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업체들은 내부적으로도 노사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정말 부당했다면 우리와 관계 있는 많은 업체들이 반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씨앤앰은 가입자 245만명을 보유한 MSO 3위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