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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숙사에도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건축주에게 주는 용적률 혜택도 명문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11월부터 공동 취사시설만 두는 기숙사에도 전체 세대 수의 50% 미만까지 방마다 독립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 공장 기숙사의 경우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건축주가 건축대지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이 의무적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1.2배 이하로 완화하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을 통해 직접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완화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조례의 완화 비율이 더 높으면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단 완화 비율은 용적률, 높이 기준의 20% 범위에서 허용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에서 생산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파는 시설은 부속용도로 인정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보지 않고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로 분류돼 입지 등이 제한됐다.
농업이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짓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늘고 존치기간도 연장된다.
농산물 선별 작업용 시설은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고 물품저장용·간이포장용 가설건축물은 공장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존치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었다.
일조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인접한 대지의 일조 피해가 없도록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앞으로는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에 있더라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접 대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자투리땅이면 채광 관련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