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 수석 "고객 차별 없어진다"... "통신시장 합법적 차별로 호갱님 대거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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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수 십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차별적인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정책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사들은 일제히 보조금 규모를 공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통사들이 지급한 보조금 규모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매점 역시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며 아우성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가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스마트폰은 출시 된 지 한 참 지난 구형제품에 그치는 등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싶은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은 대부분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머물렀다. 단통법 시행전 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고가 요금제든 저가 요금제든 큰 차이 없는 보조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더 많은 혜택이 돌아 올 것으로 믿고 판매점을 찾은 고객 대부분을 허탈하게 발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인천에 사는 한 주부는 "과거 보다 지원금 규모가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판매점을 찾았지만, 오히려 절반(단통법 시행전 최대 27만원)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최신 스마트폰 구입을 포기하고 중학생 아들이 사용했던 2013년 2월 생산된 제품을 고쳐 사용키로 했다"고 짜증냈다.
그는 이어 "그동안 4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별 무리 없이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10만원 수준의 요금제를 채택해야만 겨우 10~15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 단통법 시행으로 요금부담은 더 커지고 지원금은 쥐꼬리 만큼으로 줄었는데 무엇이 소비자들을 위해 개선이 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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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호갱님'... 거꾸로 가는 단통법>
박근혜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반값 통신비'를 대선공약으로 삼아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 적극 추진토록 했다. 이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단통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즉, 단통법은 높은 스마트폰 가격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시작된 법안이다.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 인하 요인이 없는 지 살펴보고 이에 맞는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게 당초 목적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약속은 결국 거꾸로 가게 됐다. 모두가 호갱님이 된 것이다.
일례로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대리점에서 갤럭시S5광대역LTE-A를 27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받고 살 수 있었다. 심지어 20만원에 파는 곳도 있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금은
10만원을 훌쩍 넘긴 최고 높은 요금제를 사용해도 13만원 대의 보조금 밖에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보조금은 수준은 최신
스마트폰에서나 지급되던 수준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점도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고가 요금제를 최소 3개월 정도만 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고가 요금제를 지속 사용해야 해당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저가 요금제로 바꾸면 그만큼 반환해야 한다.
또한 없었던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이 생겼다. 역시 중간에 요금제를 낮추거나 해지하면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통신비 인하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되려 고가 요금제 사용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정부에서 90만원 하는 단말기를 20만원에 팔라고 하거나 분당 100원짜리를 50원으로 내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업계의 경제가 바뀌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보조금 규모가 아이폰6의 국내 출시 시점이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통신사·제조사 모두 당장은 관망세에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조금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통신사들은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요금제로 경쟁하게 될 것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은 이같은 상황에서 내려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효과는 단말기 보조금이 분명해지는 것"이라며 "시골 어느 할아버지는 90만원짜리 단말기를 쓰고, 서울의 대학생들은 게릴라 판촉 같은 것으로 공짜폰을 쓰는 이용자 차별행위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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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DB
<윤 수석 "차별 없어진다... "아니 일주일에 한번씩 합법적 차별 생긴다">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격 시작된 단통법이 정부와 청와대의 예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시골할아버지와 서울 대학생을 비교해가며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사실상 일주일에 한번씩 차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한 번 공시한 지원금 내역을 최소 7일간 유지토록하고 있다. 이통사들에게 정부가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다.
이통사들은 이번 단통법을 근거로 7일에 한번씩 전쟁을 치를 기세다.
상대방의 지원금 책정 규모에 따라 7일마다 얼마든지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이통사·제조사 30만원 한도에 판매점 재량 15%) 한도 내에서 재조정이 가능하다.
결국 공시 변경일 하루 차이로 일주일에 한번씩 '호갱님'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정부가 주장해 온 '차별금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