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승원 이수진 부부에게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씨가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이 마무리됐다.앞서 조모씨는 차승원의 아들로 알려진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조씨는 자신이 차승원의 부인과 1988년 3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해 5월 차노아가 태어났으며 이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승원이 차노아를 자신의 아들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이에 6일 차승원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됐다"며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 남편 소송 취하, 사진=KBS2 '굿모닝 대한민국'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