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의 친부로 알려진 조모씨가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갑자기 취하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모씨가 7일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지 3개월 만에 법정싸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승원의 옹호론과 친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앞서 조모씨는 차승원의 아들로 알려진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자신이 차승원의 부인과 1988년 3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해 5월 차노아가 태어났으며 이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승원이 차노아를 자신의 아들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사진=SBS '연예특급'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