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어우상호 의원 "통신업체 방송시장 교란행위 사실상 방조" 질타
  • ▲ 결합상품 판매 행위 모습.ⓒ우상호 의원실
    ▲ 결합상품 판매 행위 모습.ⓒ우상호 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의 결합판매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과 과다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수년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우상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방통위가 결합판매 위반(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행위에 대해 실시한 사실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 위반행위 현황도 별도 관리하지 않는 등 통신업체의 방송시장 교란행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 의원은 "방송상품이 미끼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결국 유료방송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 상한인 25만원을 훨씬 넘는 8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가 행해지고 있지만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도 2011년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과다 보조금 경쟁은 방송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통신업체의 결합상품 보조금 위반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