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음담패설이 담겨 있는 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이병헌에게 접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먼저 연락처를 알아내 만나자고 한 사람은 이병헌이었다"며 "이병헌이 지속적인 관계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지연 측이 공소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법원은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측은 이병헌을,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 준 또 다른 인물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1일 오후 2시 열릴 2차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병헌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진=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