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사건의 첫 공판에는 다희(20, 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지연 측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먼저 접근해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했고,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한 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다희 측은 "이지연이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도왔다"면서 "돈을 받으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도망을 가느냐?'며 이지연과 다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지연 측의 주장에 따라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채택된 2차 공판은 비공개로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7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적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이병헌에게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