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 "IMS는 침술의 다른 이름일 뿐, 포장 바꾼다고 본질 바뀌지 않아"양방의료계선 "IMS는 침술과 명백히 다르다" 맞불 양의학선 IMS사용에 부작용 가능성 대두…논란 가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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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형외과에서 통증치료에 IMS시술을 사용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의료법 위반'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5월경,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선 모 씨는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는 방법의 불법 침시술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선 모 씨는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근육내자극술)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임을 주장했고, 1심에서 그 해당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진 2심에서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피고인 선 모 씨의 시술행위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한의침술행위로 판단됐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이후 선 모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내렸고, 이번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지난 9월 4일에도 환자의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개를 불법시술 한 정형외과 정 모 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조치한 바 있다.

     

    정 모 씨 역시 자신의 치료행위가 소위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임을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 모 씨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시술이라고 판단, 이례적으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한의계의 경고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지금까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을 몰래 활용하기 위하여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침시술을 해오던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또 한 한의원 원장은 양방의 IMS이용에 대해 "경락 상에다 침을 놓아야 하는데 양의사들은 그저 근육에 침을 놓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위험하다"며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통증의 심화를 들 수 있지만,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확한 이론적 근거에 입각해 경혈을 알고 올바른 침술을 행하기 위해 한의학에서는 6년간 침술을 배운다"며 "고작 1~2달 학회차원에서 공부해 시행하는 IMS가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하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한의학계는 양의학의 IMS이용에 가장 큰 문제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겼을 시 그 원인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양의학계 관계자는 이에 "IMS와 침술은 명백히 다른 치료이며 침술은 경혈점을 따라 시술하지만 IMS는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긴장해 섬유화 된 부위에 바늘을 주입, 전기자극을 이용해 치료하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통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연구 사례가 많다"며 "현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및 통증의학과 등 많은 분야에서 안전하게 시술중이다"고 답했다.

     

    이렇듯 IMS시술을 두고 양방과 한방 간 입장이 상반돼, 향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논란이 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선 IMS치료가 아닌 국내에서 검증받지 않은 신경치료를 시도한 것으로, 양방과 한방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는 같은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