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중개수수료 절반 인하, 월세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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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 청약제도 간소화, 저리 월세대출 신설 등 굵직한 이슈가 산재해 있다. 특히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달라지는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일 부동산114는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주목할 이슈를 발표했다.

     

    ◇1월, 월세 지원대책 시행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이 1월 신설된다.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또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 시행한다.

     

    ◇3월, 청약 1·2순위 통합시대 개막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우선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되고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은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1순위로 단일화한다.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4월, 재건축 지각변동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7월, 주택기금 유한책임 대출 도입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 반값 실현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주택 및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 매매 거래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바뀐다. 전·월세 3억원 이상~6억원 미만도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를 갖춘 경우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인하된다.

     

    새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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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114


    ◇연내

     

    2015년 내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환산보증금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한다.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세법도 바뀐다. 2015년 시행 예정이었던 비사업용토지 토지에 대한 양도세 추가 과세는 1년 유예되고, 농어촌 주택, 자경농지, 대토 양도세는 완화된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는 현행 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1주택자에서 2주택이상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도 허용된다.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대구도시철도 3호선(칠곡~범물), 인천도시철도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 수인선(송도~인천),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간 고속도로 등이 개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