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 ▲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 ⓒ 금융위원회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에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폐지되고 '최소영업자본액 개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 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합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면 된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합계액의 70%(=인가유지요건)가 돼야한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0.02~0.03%를,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파생상품 등 투자금액의 5~10% 수준의 적립금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자체 건전성을 측정하는 경영실태평가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평가는 지속하고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새로운 건전성 기준에 맞도록 재편했다. 적기시정조치 요건 가운데 NCR은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됐고, 경영실태평가 요건은 폐지했다.

     

    이번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퇴직연금신탁과 관련된 일부 개정안은 부칙에서 별도로 정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