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조사 참여 문제 없어"
  •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뉴데일리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뉴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초기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보 수집과 상황 파악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그러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해선 문제 될 게 없다며 앞으로도 조사에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이륙 전의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것) 사건에 대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을 16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운항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고발로 진행된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 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토부 진상조사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국토부는 사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램프 리턴과 관련해 대한항공의 보고가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항공기가 고장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국토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엄밀히 말해 항공사 잘못이 아닌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과정 초기에 국토부가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있었다"며 "램프 리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등의 문제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항공사에 탑승객 등에 관한 기본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애를 먹었다.


    사건 당사자인 승무원을 항공사 임원들과 함께 불러 허위 진술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 제약이 따르다 보니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 승무원을 부르는 과정에서 항공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1등석 탑승객에 대한 조사처럼 아직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조사의 한계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때 관련 자료나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승무원 조사과정에 대한항공 출신 안전감독관이 배석한 문제에 대해선 문제될 게 없다며 앞으로의 추가 조사에서도 이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항공안전감독관 6명 중 2명은 대한항공 출신으로 알려져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객실과 운항 분야 감독관이 각각 1명씩 참여했는데 객실감독관은 2명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고 운항감독관 중 1명이 아시아나항공 출신이지만, 국토부에 온 지 1년도 안 돼 조사 실무 부족으로 참여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승무원과) 일대일 조사방식이 아니라 함께 조사하므로 문제 될 게 없다"며 "앞으로 조사에도 (이들 감독관의) 교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감독관 앞에서 승무원이 진술할 때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고 모순되는 답변을 해 눈총을 샀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무원에게) 압박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담갖지 말고 조사에 응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