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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故 신해철 씨 부인 윤원희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4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환자에게 너무 불리한 의료소송 제도와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이 말을 계기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더라도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우선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다만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양당사자의 자유에 맡기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 도입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故 신해철 씨의 팬클럽인 '철기군'은 오는 27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리는 '넥스트 유나이티드 콘서트'에서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명 '신해철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KCA엔터테인먼트는 18일 "신해철 팬클럽 철기군이 연말 콘서트에서 '신해철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싶단 뜻을 전해왔다"며 "소속사에서는 팬들의 뜻을 존중해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동참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 아고라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악 반대! 신해철법의 제정을!'이란 제목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당 아고라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시 △입증책임 전환 △일방의 의료사고 분쟁 조정 신청시 강제조정 실시 △의료사고조정중재원 권한 강화와 강제조사권 부여 △중요 수술에 대한 CCTV 녹화와 보관의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철기군'뿐 아니라 환자단체연합회 또한 '신해철법' 제정 소식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경찰에게 '신해철 씨처럼 수사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색을 표했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 과실여부에 대한 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데 이어 10일 처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뢰했다. 그동안 경찰은 의료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만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왔다.
환자단체는 이에 "이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의 심층적인 수사 및 실체진실 발견에 있어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며 "신해철 씨 사건으로 인해 이제 경찰 수사단계부터 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두 곳의 의료감정기관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자이면서 또한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찰은 의료사고 형사고소가 있으면 고소인과 피의자인 의료인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듣고 그 다음에 의사협회에 감정의뢰해 받은 결과에 따라 상당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신해철 씨 사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무기록지, CCTV, 수술영상 등 진실규명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계는 '신해철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마찰로 12월 임시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신해철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신해철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회의 인식이 높아, 내년 즈음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