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카톡 잇따라 금지...'감시용' 우려도
  • ▲ 공무원 전용 메신저 '바로톡'ⓒ자료=행자부
    ▲ 공무원 전용 메신저 '바로톡'ⓒ자료=행자부

     

    공무원 전용 카톡 '바로톡'이 개발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대신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업무용 자료를 주고받을 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민간 메신저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민간 메신저 이용에 따른 정보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들의 개인 상용 이메일 금지에 이어 카톡까지 사용이 제한되면서 감시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바로톡'은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30일부터 행자부와 세종청사 입주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청사의 통계청, 충남도청, 종로구청 공무원들에게 제공됐다.

     

    벤처기업 주이스가 카카오톡을 벤치마킹해 개발한 '바로톡'은 이용자의 정보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를 통해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다. 통신구간과 서버 암호화로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철저히 보호되며 스마트폰 분실시에는 인터넷 PC에서 '바로톡' 회원가입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돼 정보유출이 방지된다.

     

    또 소통강화를 위해 1대1대화, 1대다수 대화, 사진 및 파일 송수신 기능도 지원되며 소모임 활동과 미가입 회원 초대 기능도 갖췄다.

     

  • ▲ 국감 기간중 국회에서 대기중인 공무원들 ⓒ
    ▲ 국감 기간중 국회에서 대기중인 공무원들 ⓒ

     

    정부가 '바로톡'을 개발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동·출장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 보고서나 업무 자료 등을 공유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카카오톡 등 민간기업의 메신저를 통해 업무자료를 주고받을 경우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우려가 컸다.

     

    공무원들은 민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회의 플랫폼이나 보고용으로 널리 쓰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 대전 등지로 잇따라 분산되면서 카카오톡은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실정으로 중요한 보고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거나 부처별로 수십개의 카톡방을 개설해 자료를 주고 받고 있다. 민간 모바일 메신저 서버에 저장돼 있는 정부의 핵심 대외비 자료와 각종 보고서 등이 해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행자부는 내년 3월말까지 시범서비스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 4월부터는 전 행정기관 100만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본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민간 메신저를 통한 업무자료 소통은 일체 금지된다.

     

    행자부는 바로톡을 통해 부처간 소통과 협업이 좀 더 수월해지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나타난 행정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행위 제한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정원의 기관메일 보안 강화 지침에 따라 개인 상용 이메일을 금지시키고, 대신 기관메일인 웹메일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