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무시행에도 시스템 구축 미비…자료 활용 제한
  • ▲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이 업그레이드된다.


    하지만 시행이 의무화되는 전자입찰제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정보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 보니 정보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부실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다.


    ◇한국감정원이 운영…유사단지 비교 기능 등 추가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새롭게 개편된다.


    우선 위탁운영기관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뀐다.


    지난 6월 47개 항목으로 세분한 아파트 관리비 내용은 우리단지, 시·군·구, 전국 평균관리비 등으로 분류돼 지역 단위별 관리비 항목을 수치나 그래프로 볼 수 있다.


    검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검색 기능이 추가됐다.


    60㎡, 85㎡, 135㎡를 기준으로 전용면적별 4개 구간에 대한 자료와 월별·연도별 관리비 총액도 확인할 수 있다.


    단지유형, 세대 규모, 복도 유형 등 세부조건에 따라 자동 추출되는 유사단지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로 선보인다. 세부조건은 한번에 10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


    적기 보수를 통한 주택 품질 향상과 수명 장기화를 위해 유지관리이력정보도 새롭게 도입된다. 공사대상과 위치, 계약금액 등 12개 항목에 걸쳐 유지관리이력 현황이 제공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전자입찰제와 외부 회계감사(300세대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아파트 법률 분쟁이나 회계업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전문가 상담 코너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장비와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입찰·외부회계감사 정보 부실…당분간 '반쪽' 운영 불가피


    그러나 K-apt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운영주체까지 바뀌게 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지난 5월 관리비 공개 내용을 기존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한다고 발표했을 때 우선 논란이 됐던 부분은 세분화가 월별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일반관리비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었다.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경비비 등은 세분화 대상에서 빠져 관리비 투명성 제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내년에도 K-apt에 공개되는 관리비 내용은 47개를 유지한다.


    다만 국토부는 새로 도입되는 유지관리이력정보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분화하지는 않았지만, 유지관리이력 현황을 통해 관리비 용처를 확인할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K-apt 전자입찰 서비스는 당분간 불완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바뀐 주택법은 내년부터 K-apt 전자입찰을 통해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재 K-apt 시스템에는 부실업체 선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적격심사제가 미반영된 상태다. 사실상 최저·최고가낙찰제만 가능해 '반쪽'짜리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새 운영주체인 한국감정원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언제 보완이 완료될지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나라장터나 민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뤄지는 전자입찰 결과만 K-a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과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며 "관련법에 전자입찰이 어려운 경우 적격심사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단서조항이 마련돼 있어 문제 될 건 없다"고 말했다.


    신설된 외부회계감사 정보도 아직은 등록한 자료를 볼 수만 있는 걸음마 수준에 그친다.


    관리업체 등이 등록한 관리비 내용과 외부 회계감사 자료를 비교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나 유사 단지의 사례를 비교하고 싶은 이용자가 K-apt를 통해 관리비 운영 비리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록된 관리비 내용과 회계감사 자료를 일일이 직접 비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현재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등록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를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