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 치료는 보험금 못 받을 수도
  •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분석, 그 결과를 5일 이같이 밝혔다.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판매가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 많다면서, 하지만 형식적인 청약서·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이나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 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고 소개했다.


    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는 입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상 입원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만 인정하는데 직접 치료는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만을 의미한다.


    이는 대형병원에서 직접적인 암 치료를 제외한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 상당수 요양병원의 치료는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정기예금금리나 약관대출 이율이 변경되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만기환급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작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