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기업 의견,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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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취지에 맞게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견을 지난 13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류세 투자대상에 기업의 해외투자와 지분투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이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의 골자다.

     

    전경련은 "2012년 10대기업은 총 매출의 66%를 해외에서 올렸고 납부한 법인세 중 82%를 국내에 납부했다"며 "해외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며 "이들은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 정부가 의도하는 해외투자의 국내투자 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분투자도 모회사가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 내용·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확대, 과세기준율 하향 조정 등 15건의 개선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투자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투자활성화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인 것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