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성 심사 통과… "공공 이익 해치지 않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현판 ⓒ뉴데일리DB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현판 ⓒ뉴데일리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자그룹의 KT 1대 주주 지위 확보를 허용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의 최대 주주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인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차익 실현을 이유로 보유 지분 1%를 매각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랐다.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은 정부의 공익성심사를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현대차의 KT에 대한 경영 참여 가능성도 차츰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차 그룹은 당장 KT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KT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경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6G 협력 기대감이 나온다.

    반면 KT가 현대차그룹에 종속되면 국민기업이라는 상징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