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심사위원회 "KT 최대 주주 변경, 공공 이익 해치지 않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현판 ⓒ뉴데일리DB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현판 ⓒ뉴데일리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자그룹의 KT 1대 주주 지위 확보를 허용했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결했다.

    올해 3월 기존 KT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KT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인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