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이익 침해 이유 사실조사 돌입지원금 차별 어디까지 손봐야 하나... "정부 개입 지나치다" 지적도
  • ▲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 캡처
    ▲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 캡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작과 함께 이통3사에서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 구매 부담을 줄이고자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폰이 될 해당 단말의 가격을 계산해 먼저 지급하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전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일 KT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가장 먼저 종료한 바 있으며 LG유플러스 또한 이번 주 내로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종료할 전망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SK텔레콤에서 프리클럽, KT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돼 왔다. 이는 아이폰6·6플러스, 갤럭시노트4 등의 최신 단말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누적 기본료가 80만원(월 6만원 이상 요금제) 이상이 돼야 하고 이후 반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 아래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춰준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이후 소비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KT와 SK텔레콤도 잇따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6플러스에 KT는 아이폰에 갤럭시노트4, SK텔레콤은 갤럭시S5 광대역LTE-A까지 적용해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고가 요금제 유인과 이용자 차별, 단말기 반납 조건 미흡 등의 이유에서다. 아울러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됐다는 것과 18개월 이후의 단말기 가격을 미리 책정하는 것이 공시 지원금보다 많다면 우회 보조금, 적다면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이러한 문제를 놓고 계속 고심하며 방통위에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퇴짜를 맞아온 만큼 지난해 12월까지만 이를 시행할 지, 이어갈 지에 대해 갈등해 오다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다. 

  • ▲ ⓒkt스펀지제로플랜
    ▲ ⓒkt스펀지제로플랜

  •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14일 이통3사 본사, 전국 주요 유통망을 중심으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이를 폐지하겠다 밝혔고 KT마저 입장을 같이 하자 결국 LG유플러스도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보상 제도는 단통법에 따른 공시 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38만원(아이폰6 기준)까지 선지원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예를 들어 KT에서 출고가가 92만4000원인 아이폰6 64GB를 순완전무한 61요금제를 기준으로, 지원금 13만8000원에 선보상금 38만원을 받아 약 41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79만원에 구매해야 한다. 

    때문에 일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에 유동성이 적어진데다 일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제도인 만큼 정부 개입으로 되려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줄어 단말기를 비싸게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를 보완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 폐지하게 만든다면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시 될 수 있겠느냐"며 "이통사 또한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 해놓고 대책 마련 못해 급하게 종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 선택권도 인정해 줘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