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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비행계획 승인도 없이 하늘을 나는 경량항공기를 수수방관하는 등 항공사고 예방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년간 경량항공기 등이 비행계획 승인 없이 비행한 사례가 총 9건인 것으로 지난해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지방공항출장소가 이 기간 접수한 비행계획서는 총 5576건으로 이 중 17%에 해당하는 962건에 대해 비행계획이 승인됐다.
항공법에 따르면 경량항공기를 사용할 때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구역을 비행할 때는 미리 비행계획을 세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각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를 보면 이 기간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4개 기관에서 총 8명이 9차례에 걸쳐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양공항출장소에서는 2012년 5월20일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오후 1시35분부터 5시20분까지 4시간 가까이 비행제한구역을 날았다.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서는 2013년 10월9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량항공기가 오후 12시30분부터 5시23분까지 5시간쯤 비행했다.
김포사무소는 2012년 9월 서울항공청으로부터 비행계획서를 접수할 때 안전성 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공문을 통해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항공청은 이들 위반사례에 대해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 6명에게는 가벼운 ‘주의’ 조치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국토부 감사결과는 항공안전·보안을 감독하는 국토부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며 “항공기, 선박 등의 안전사고는 직무소홀이나 안전불감증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행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아찔한 비행이 이뤄지지 않게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