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쓰고 뺨 맞은 정부
  • ▲ 연말정산 보완책을 협의중인 당정ⓒ뉴데일리 DB
    ▲ 연말정산 보완책을 협의중인 당정ⓒ뉴데일리 DB

     

    정부가 돈을 쓰고도 인심마저 잃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자녀공제 축소로 2만~10만원의 세금이 는다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지만 실제는 출생장려금에 무상보육수당까지 0~5세 자녀 1인당 연간 240만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부터는 4000만원 이하 가정의 경우 1인당 50만원까지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다자녀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더 받을 수 있다. 노후에 대한 배려 부족이란 소리도 듣지만 기초노령연금에 각종 의료비 보조까지 노인층에 대한 복지비용은 더 늘어났다.

     

    당장 5월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추가 환급예상액 300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9월께 1조4000억원을 들여 자녀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꼼수증세 논란에 묻혀 빛이 바랬다. 대표적인 조세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세액공제의 취지는 온데간데가 없다.

     

  • ▲ 40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
    ▲ 40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


    ◇ 1인당 50만원 '자녀장려금' 등...200만 가구 1조4000억 지원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을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근로소득자에게만 지급되던 근로장려세제도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혼자 사는 가구는 1300만원, 맞벌이 가구와 자영업자는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1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배려로 대상가구는 200만, 지원액만도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9월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1조4000억원의 관련 예산 중 9000억원을 고소득층 연말정산 절감액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꼼수증세 논란에 휩쌓였다. 당연히 제도 도입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 ▲ 세액공제의 기본 취지는 소득공제의 역진성 해소에 있었다 ⓒ
    ▲ 세액공제의 기본 취지는 소득공제의 역진성 해소에 있었다 ⓒ


    ◇ 1300만명을 위한 세액공제...역진성 해소 빛바래


    세액공제는 공제제도의 역진성과 불균형을 개선한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그래서 13월의 세금폭탄은 억울하지만 괜찮은 변화이니 대승적으로 가자는 여론도 많았다. 사실 1600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나 월급으로 여기는 대상은 15%인 300만명 남짓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가 출산과 노후, 1인가구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

     

    출생공제나 다자녀 공제가 준 부분은 이렇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수십만원씩의 출생 장려금을 지급한다. 2013년부터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0~5세까지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고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준다. 연간 250만~500만원 씩이다.

     

    세액공제로 몇만원의 세금이 늘지만 실제는 그 수십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정부는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씩 제공한다.

     

    다자녀 공제를 축소했던 것은 무상보육이 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것을 반영한 결과다. 4000만원 이하자라면 다자녀 공제 폐지에도 자녀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로 오히려 세금혜택이 더 커진다.

     

    실제 피해는 싱글들이 입었다. 3000만원 소득자가 최대 17만원 더 낸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가정이었지만 표준소득공제 등이 줄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각종 복지비용으로 지출하는 돈은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115조에 달한다.  정부의 복지지출이 생색낼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인심마저 잃은 일은 더더욱 아니다.

     

  • ▲ 연말공제 보완에 따른 추가환급액은 3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뉴데일리 DB
    ▲ 연말공제 보완에 따른 추가환급액은 3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뉴데일리 DB

     

    ◇ 5월까지 추가환급액 3000억 넘을 듯


    국세통계연보라는 게 있다. 1600만명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세부내역을 모두 담은 자료다. 이 연보를 토대로 자녀·표준세액공제 상향,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추가 환급액을 추산한 결과는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해 자녀의 출생·입양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20만명 정도로, 관련 세액공제가 3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추가환급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총 6조원이 예상되는데 현행처럼 12% 세액공제를 하면 7200억원이 환급되지만 공제율을 15%로 올리면 환급은 1800억원 많은 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도 족히 2000억원이 넘는다. 다자녀 소득공제 환급액은 대상자 184만명에게 평균 5만원씩 돌려준다고 할 때 920억원이다. 여기에 1인가구 표준세액공제까지 올리면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년 연속 세수펑크에 세수결손 규모만도 11조가 넘는 빚더미 나라살림에서 3000억원을 이상을 새로 채워넣어야 하지만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