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고 쉽게 해약하는 '체리 피커'나 '폰테크 족' 방지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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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제도를 강화한데 이어 KT도 이 대열에 동참할 예정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받은 만큼 모두 반환해야 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T도 이달부터 이러한 내용의 위약금 제도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단말기 구매 후 6개월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사용한 일 수만큼 줄어들어 위약금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받은 만큼 위약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2년 약정, 24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은 후 6개월만에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공시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의 방식이 적용돼 24X(18개월/24개월)인 18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4만원 모두 반환해야 한다. 

1년을 사용하고 해지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기존은 24X(12개월/24개월)=12만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180일)]의 공식이 적용돼 24X(12개월/18개월)=16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즉 6개월 이후 해지해도 기존보다는 위약금이 늘어난다. 같은 기간을 사용해도 위약금 부담이 늘어난다.

KT 관계자는 "완화된 위약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지 고객 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먼저 시작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당시에 지원금을 받고 쉽게 해약하는 '체리 피커'나 '폰테크 족'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 제도가 본격 시작됐지만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이 없어져 쉽게 해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지원금을 악용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가능성이 낮지만 전체적으로 위약금 부담이 증가되는 만큼 가입 시 단말기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 정도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