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개월내 해지시 지원금 전액 반납해야"지원금 홈페이지에 안내 안해 소비자 혼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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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현 기자

새해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제도가 변경된다. 기존까지는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할 계산으로 조금씩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은 후 6개월 동안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가입 시점부터 줄어들었던 위약금이 이제는 7개월째 부터 줄어들게 돼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반면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 홈페이지에는 이를 안내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최근 이통사들이 새해 맞이 지원금 확대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3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월 1일부터 단말기 위약금 제도가 가입 후 6개월 동안에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KT는 시작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 

24개월 약정에 대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다면 6개월 내에 해지하면 받은 단말기 지원금 그대로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할 계산된다.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은 약정을 유지한 일수를 남은 약정기간으로 나눈 것에 받은 약정금액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단말기 지원금으로 60만원을 받았는데 6개월 내에 해지하면 위약금으로 6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하고 12개월 이후에 해지하면 12개월을 18개월로 나눈 다음 60만원을 곱한 결과 값인 4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단말기를 구매 한 지 6개월 동안은 분실하거나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금이 많다고 쉽게 구매했다 6개월 내에 해지하게 되면 받은 돌려내야 하므로 가입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위약금 제도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 "요금에 대한 위약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지원금 혜택을 악용하는 고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한 지 6개월 만에 해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혜택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는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당장 내일부터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는 반면 홈페이지에는 지원금을 확대했다는 등의 공지만 있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