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 연동…예·적금 및 연금저축·대출 대상

  •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을 모두 망라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이 내년 초에 출범한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협회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과 함께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보험권 등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상품, 연금저축상품 등을 업권을 초월해 원스톱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월에 출범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가동되던 기존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해당 업권에 국한돼 여러 금융업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한 눈에 비교할 수 없었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연동된 새 비교공시시스템은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나 거래목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대출용도와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이 한꺼번에 안내된다. 이자율이나 대출 비용, 대출한도, 제출서류 등 상세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 각 업권 협회에 공시되는 업권별 상품 공시시스템은 기능을 더욱 늘리기도 했다.


    자동차손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펀드 등 특정업권의 상품은 해당 협회에서만 비교공시되도록 하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공시 대상도 세부 금융상품으로 늘리고 유사 상품에는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 비교가 쉽도록 했다. 비교의 기준치를 제공하는 등 상품 비교의 유용성을 높이고 금리나 수익률은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당국은 7월까지는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을, 하반기 중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각 증권사의 신용공여 체계를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박주식 부국장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