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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정황을 발견하고도 관련 법 적용을 미루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의원은 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태제과가 지난해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허니버터칩 등 주력품종 4종을 끼워팔기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해태제과 내부 문서에는 △주력품목 4종 3+1 On-Pack 전략운영 △주력품목A : 허니버터칩, 오사쯔, 신당동, 구운양파, 칸츄리, 라바통통 △주력품목B : 생생후렌치, 깔라마리, 콘소메, 생생양파, 생생Dip 이라고 기술돼 있다.
이 문건에서는 자회사 상품들을 포함한 끼워팔기는 개인 대형・소형마트, 조합마트에서 실시하되 끼워파는 대신 최대 30%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내부문건에 대해 해태제과는 끼워팔기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11월 7일 이후 전국영업소에 '끼워팔기 전면금지' 공문을 보내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끼워팔기 규모가 미미하고 제과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 소비자선택권침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다.특히 허니버터칩은 대체상품이 다수 있어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 감자칩 혹은 다른 과자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허니버터칩의 출고량 조절 의혹 역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생산량을 유통 및 시판에 모두 공급하고 있고 제품의 수요가 높아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출고량 조절행위가 있는 것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는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위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출고량 조절 역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생산량 조절'이지 '출고량 조절'은 아니라며 해태제과는 월별 생산금액만 밝히고 있을 뿐 정확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월별 생산금액 역시 11월 이후로 오히려 다시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고량 조절 의혹이 있다는 의미다.
한편 공정위의 서면조사에 대해서도 해태제과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해태제과의 서면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정위는 해태제과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2014년 12월, 2015년 1월 자료에 대해서는 해태제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
신학용 의원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벌여야할 공정위가 부실한 조사로 서둘러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증거가 발견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